전세계약 확정일자 의미 및 확정일자 받는법

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‘확정일자’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.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이 글을 통해 전세 계약 확정일자 의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아울러,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.

전세계약 확정일자 의미

일반적인 의미

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서명한 모든 당사자들이 해당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계약서가 유효하게 된 날짜를 의미합니다. 일반적으로,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이나,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확정일자가 됩니다.

부동산 계약에서 확정일자

확정일자 이전에는 계약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따라서 확정일자 이전에는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, 이러한 변경 사항은 모든 당사자들의 서명을 통해 반영되어야 합니다.

그러나 확정일자 이후에는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으며,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약정사항은 모두 유효해집니다. 따라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확정일자가 매우 중요하며, 확정일자 이후에는 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.

전세계약 확정일자의 중요성

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합니다.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 및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임차인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불하고, 임대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양측 모두에게 확정일자는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날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

특히, 전세 계약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금의 지급/반환 의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. 일반적으로 전세금은 목돈에 해당되는 큰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. 따라서,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계약 당사자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.

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

전세계약 확정일자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오프라인으로 받을 때는 주민센터(동사무소)에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 온라인을 받을 때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아래에서 각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

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

주민센터에서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.

– 임대차계약서
– 신분증
– 600원(카드결제 가능)

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 하면 친절하게 안내 해 줍니다.

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전세계약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.

확정일자는 그 날짜의 계약서 진위여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, 부동산 계약이 이뤄진 당일에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
다만, 동사무소 업무시간 내에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.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아래에서 온라인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
온라인 전세계약 확정일자

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여기를 클릭하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
아래 사진에서 ‘확정일자’ 탭을 클릭하여 온라인 전세계약 확정일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
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등 필요 파일을 업로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오프라인과 달리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주말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날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.

위 방법으로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빠른 시일 내에 부여 받아, 대항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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